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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 면허가 노대통령 방문 이후 한국 국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준

항목중 하나가 국제운전면허 갱신 절차의 간소화 입니다.


- 2003년 7월 1일 부터 실시되었으며 ...종전의 사항은 잊어버려 주세요-



서류 및 절차 -

1.한국 면허 공증 - 아자부쥬방에 있는 한국영사관 에서 한다.

(공증을 받으러 가실 때에는 한국의 운전면허증 번역문과 운전면허증,

여권,외국인등록증, 도장,수수료 240엔을 준비해 가지고 가시면됩니다.)



2. 면허센타 서류접수

제출 서류 -

한국 면허공증 , 외국인 등록증 , 사진 1~2 장 , 여권 , 수수료

한국 면허증



절차는 종전의 기능시험과 필기 시험이 없어지고, 단지 간단한

시력검사 정도 받고 , 면허증발급되는 사진(디지탈) 찍고 끝입니다.




운전면허 변경할수 있는 조건

이 조건은 종전과 같습니다.

부정을 방지 하기 위해,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후 3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가? 또는 일본 입국후 3개월 동안 운전한 경험이 있는가...?

( 면허취득후 3개월 + 일본에서의 운전경력 3개월 = 최초 면허취득후 6개월 지난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따끈 따끈 운전면허를 따신분은 최소 6개월 이라는 시간을

기다리 셔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장농면허는 상관 없겠죠? 일본에서의 운전경력이 있나 물어보는 말에는

대답만 네 라고 하시면.. 일본에서의 운전 사실이 없어도 됨.



새로 바뀌기 전의 마지막 면허갱신 조건이 한국서 면허 취득하고

바로 일본에 나가 운전을 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면허시험장 이나 경철청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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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동경불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