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제비자의 자격요건은 "부양을 받는"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 부양을 받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부양할 의사를 가지고,
또는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를 받기위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와 동시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일본의 입국관리관청에 비치되어있음)
2. 사진(4.3Cm) 2매
- 신청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의 모자를 쓰지 아니한 무배경의사진
3. 430엔분의 우표를 첨부한 반신용 봉투
4. 호적등본
5. 부양자의 입국허가서 사본
6. 부양자의 부양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o 장학금교부증명서(이 경우는 교부금액과 교부기관이 명시되어야함)
o 기타 부양자의 부양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한문)으로 번역하여 첨부하셔야하며, 일본 입국관리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참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청은 부양자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일본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친족,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의 신청을 대리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국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
따라서 그 부양을 받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부양할 의사를 가지고,
또는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를 받기위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와 동시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일본의 입국관리관청에 비치되어있음)
2. 사진(4.3Cm) 2매
- 신청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의 모자를 쓰지 아니한 무배경의사진
3. 430엔분의 우표를 첨부한 반신용 봉투
4. 호적등본
5. 부양자의 입국허가서 사본
6. 부양자의 부양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o 장학금교부증명서(이 경우는 교부금액과 교부기관이 명시되어야함)
o 기타 부양자의 부양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한문)으로 번역하여 첨부하셔야하며, 일본 입국관리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참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청은 부양자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일본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친족,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의 신청을 대리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국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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