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에 대해서 ◆
영주라는 것은 어떤 제도인가?
영주는 외국인이 외국인의 신분인 채 일본에 계속
사는 것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점,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는(즉 법률상 일본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귀화의 제도와는 다릅니다.
영주의 자격은 외국인에 있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영주」의 자격은, 외국 국적의 사람이 취득하는 자격으로서 가장 안정된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직하거나 이혼해도 입관에 출두해 자격을
갱신하거나 재류 기간을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안정된 자격이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신용도 두터워져, 융자도 얻기도 쉬워집니다.
다만 재입국할 때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영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영주자가 될 수 있다고는한정하지 않습니다.
영주의 허가를 얻기에는, 이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독립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2) 소행이 선량하고, 건강한 것
(3)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는 사람이 있는 것
(4)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일본의 이익에 필적하는 것등
그 외, 입관당국이 특별히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일본 체재 기간이 10년이상일 것
* 5년 이상의 취업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
(유학생 비자로부터 변경의 경우)
이 밖에도 영주가 인정되는 입관의 조건이 구체적 사례에
준거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지역의 자원 봉사 활동 경력, 학술상의 공헌,
나라·자치체로부터의 표창을 받은 외국인 등)
자세한 것은 당사무소에 상담 주세요.
▣간이 영주 제도에 대해서▣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그 친자식, 특별 양자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이, 영주 요건의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일본에 있어서의 재류 기간이 3년 이상 있을 것.
다만 외국에 있어 혼인, 동거하고 있을 경우, 외국에서
혼인후 3년 경과하고, 일본에 1년 이상 재류 기간이
있으면 충분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친자식, 특별 양자
일본에 계속 1년 이상 재류하고 있으면 충분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 귀화에 대해서 ◆
1 귀화라는 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외국인이 법률상, 일본인이 되는 것, 즉, 외국인이 일본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인의 신분인 채 영주 할 수 있는
「영주」란 다릅니다. 귀화 하기 위한 수속은, 신청서류를 지방 법무국
(혹은 지국)에 제출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일본의 국적을 얻어 일본인이 되고 싶습니다만,
귀화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귀화를 하기위해서는 국적법으로 정해져있는 조건에 맏아야합니다. 즉
(1) 계속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것(거주 요건)
(2) 20세 이상으로 귀화 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본국법에 의해 능력을 가지는 것
(능력 요건)
(3) 소행이 선량한 것(소행 요건)
(4)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수가 있는 것(생계 요건)
(5) 일본의 국적을 취득합에따라 원래의 국적을 상실해야할것.
(6)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주장, 기획, 또 그러한 취지의
단체를 결성, 가입했던 적이 없을 것
※ 그 외 일상 생활 이 곤란하지 않는 레벨의 일본어 능력, 일본 사회에의
적응도(납세 의무를 완수하고 있을까, 교통사고를 포함한 법률 위반을
범해도 좋은 가고 등)도 고려됩니다.
※ 가족 전체의 국적을 일치화 하고자하는 세대 단위에 의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일가의 주인이 귀화 요건을 채우고 있으면, 가족 전원이 신청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영주라는 것은 어떤 제도인가?
영주는 외국인이 외국인의 신분인 채 일본에 계속
사는 것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점,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는(즉 법률상 일본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귀화의 제도와는 다릅니다.
영주의 자격은 외국인에 있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영주」의 자격은, 외국 국적의 사람이 취득하는 자격으로서 가장 안정된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직하거나 이혼해도 입관에 출두해 자격을
갱신하거나 재류 기간을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안정된 자격이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신용도 두터워져, 융자도 얻기도 쉬워집니다.
다만 재입국할 때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영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영주자가 될 수 있다고는한정하지 않습니다.
영주의 허가를 얻기에는, 이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독립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2) 소행이 선량하고, 건강한 것
(3)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는 사람이 있는 것
(4)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일본의 이익에 필적하는 것등
그 외, 입관당국이 특별히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일본 체재 기간이 10년이상일 것
* 5년 이상의 취업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
(유학생 비자로부터 변경의 경우)
이 밖에도 영주가 인정되는 입관의 조건이 구체적 사례에
준거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지역의 자원 봉사 활동 경력, 학술상의 공헌,
나라·자치체로부터의 표창을 받은 외국인 등)
자세한 것은 당사무소에 상담 주세요.
▣간이 영주 제도에 대해서▣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그 친자식, 특별 양자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이, 영주 요건의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일본에 있어서의 재류 기간이 3년 이상 있을 것.
다만 외국에 있어 혼인, 동거하고 있을 경우, 외국에서
혼인후 3년 경과하고, 일본에 1년 이상 재류 기간이
있으면 충분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친자식, 특별 양자
일본에 계속 1년 이상 재류하고 있으면 충분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 귀화에 대해서 ◆
1 귀화라는 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외국인이 법률상, 일본인이 되는 것, 즉, 외국인이 일본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인의 신분인 채 영주 할 수 있는
「영주」란 다릅니다. 귀화 하기 위한 수속은, 신청서류를 지방 법무국
(혹은 지국)에 제출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일본의 국적을 얻어 일본인이 되고 싶습니다만,
귀화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귀화를 하기위해서는 국적법으로 정해져있는 조건에 맏아야합니다. 즉
(1) 계속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것(거주 요건)
(2) 20세 이상으로 귀화 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본국법에 의해 능력을 가지는 것
(능력 요건)
(3) 소행이 선량한 것(소행 요건)
(4)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수가 있는 것(생계 요건)
(5) 일본의 국적을 취득합에따라 원래의 국적을 상실해야할것.
(6)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주장, 기획, 또 그러한 취지의
단체를 결성, 가입했던 적이 없을 것
※ 그 외 일상 생활 이 곤란하지 않는 레벨의 일본어 능력, 일본 사회에의
적응도(납세 의무를 완수하고 있을까, 교통사고를 포함한 법률 위반을
범해도 좋은 가고 등)도 고려됩니다.
※ 가족 전체의 국적을 일치화 하고자하는 세대 단위에 의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일가의 주인이 귀화 요건을 채우고 있으면, 가족 전원이 신청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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